본문으로 건너뛰기

한국 브랜드 베트남 진출

베트남 틱톡샵 입점: 한국 법인 크로스보더, 현지 유통사, 현지 법인 중 무엇을 고를까

베트남 틱톡샵 입점을 검토하는 한국 브랜드라면 서로 달라 보이는 두 개의 틱톡 공식 자료를 만나게 됩니다. 틱톡코리아는 2025년 11월 한국 사업자등록증 등 한국 서류만으로 베트남을 포함한 동남아 틱톡샵에 입점할 수 있다고 발표했고, 틱톡샵 베트남 셀러센터의 판매자 등록 가이드는 판매자가 베트남 국적 개인이거나 베트남에 등록된 법인이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이 글은 양쪽 주장을 출처와 함께 그대로 정리하고, 현실적인 세 가지 입점 방식(한국 법인 크로스보더, 현지 유통사, 현지 법인)을 비교하며, 어떤 방식이든 화장품은 베트남 공시 주체가 필요한 이유와 방식별 KOC 운영안을 설명합니다.

게시일 9 분 읽기DaisyLexi Insights

스킨케어 제품과 서류가 놓인 회의 테이블에서 악수하는 한국 브랜드 매니저와 베트남 유통사 파트너, 뒤로 보이는 호찌민 스카이라인

짧은 답변

핵심 요약: 한국 법인으로 베트남 틱톡샵 입점이 가능한가

가능할 수도 있지만, 전제로 삼으면 안 됩니다. 틱톡코리아의 코리아-SEA 크로스보더 솔루션은 베트남을 입점 국가로 명시했지만, 틱톡샵 베트남 판매자 등록 가이드는 베트남 국적자와 베트남 등록 법인만 받습니다. 계획을 세우기 전에 틱톡에서 서면으로 자격을 확인받으세요. 화장품이라면 어떤 방식이든 베트남 현지 기업이 공시를 보유해야 합니다.

  • 방식 1: 틱톡코리아 크로스보더, 베트남 입점 승인을 받은 경우
  • 방식 2: 베트남 수입·유통사가 브랜드 위임장(LOA)으로 샵 운영
  • 방식 3: 브랜드의 베트남 법인이 법인 셀러로 직접 입점
  • 화장품: 모든 방식에서 베트남 공시 보유 주체 필요
  • KOC 콘텐츠는 광고이므로 광고 표기 필수

1. 베트남 틱톡샵 입점, 한국 법인으로 가능한가: 답이 엇갈리는 이유

한국 법인으로 베트남 틱톡샵 입점이 가능한지는 어떤 틱톡 자료를 보느냐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같은 회사의 공식 자료가 이렇게 엇갈리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계획을 세우기 전에 각 자료가 정확히 무엇을 말하는지 나란히 놓고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은 어느 쪽이 귀사에 맞는지 단정하지 않습니다. 입점 자격은 입점 트랙, 시점, 카테고리, 계정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믿을 수 있는 유일한 답은 틱톡이 귀사에 서면으로 준 답입니다.

2. A측 근거: 틱톡코리아의 '코리아-SEA 크로스보더' 솔루션

2025년 11월 13일 틱톡코리아 뉴스룸은 '코리아-SEA 크로스보더' 솔루션을 공개했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한국 사업자는 현지 법인 설립이나 현지 은행 계좌 개설 없이 한국 사업자등록증, 한국 여권, 국내 주소, 가상계좌만으로 태국, 싱가포르,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틱톡샵에 입점할 수 있습니다. 틱톡은 11월 14일부터 한국 사업자의 동남아 틱톡샵 입점을 순차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솔루션을 바탕으로 베트남 전용 프로그램을 판매하는 파트너도 있습니다. 호찌민의 대행사 UpTik은 자사를 틱톡코리아 협업 파트너로 소개하며 베트남 틱톡샵 크로스보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FAQ에서 한국에 법인과 재고를 둔 채 현지 법인이나 현지 재고 없이 판매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는 틱톡의 정책 문서가 아니라 파트너사의 마케팅 설명이지만, 베트남을 대상으로 이 프로그램이 실제로 영업되고 있다는 점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출처: 틱톡코리아 뉴스룸, 2025년 11월 13일 (newsroom.tiktok.com/krseacb)
  • 대상 국가: 태국, 싱가포르,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 필요 서류: 한국 사업자등록증, 한국 여권, 국내 주소, 가상계좌
  • 파트너 설명: UpTik 크로스보더 프로그램 페이지(2026년 8월 프로그램 자료 기준)

3. B측 근거: 틱톡샵 베트남 판매자 등록 가이드

틱톡샵 베트남 셀러센터 아카데미에 게시된 '판매자 등록 가이드(베트남)'는 적용 국가를 베트남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2026년 8월 12일 업데이트되었습니다. 이 가이드에 따르면 개인 판매자는 만 18세 이상의 베트남 국적자만 가능하고, 법인 판매자는 베트남에 등록된 법인만 가능합니다. 사업자 서류는 베트남에서 인정되는 것이어야 하고, 법인 판매자의 정산 계좌는 해당 법인 명의의 법인 계좌여야 합니다. 인증된 법인 하나당 판매자 계정은 최대 5개까지 열 수 있습니다.

틱톡 비즈니스 헬프센터의 판매자 등록 요건 문서에도 '샵을 여는 국가에 거주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한국 인플루언서 마케팅 기업 트래비티는 2026년 9월 베트남 셀러 가이드를 검토한 뒤 한국 본사 명의로 베트남 틱톡샵을 직접 여는 길은 없다고 정리했고, 현지 법인이 없는 한국 화장품 브랜드는 베트남 수입·유통 파트너 명의로 판매할 것을 권했습니다.

  • 출처: seller-vn.tiktok.com, 판매자 등록 가이드(베트남)
  • 개인: 만 18세 이상 베트남 국적자
  • 법인: 베트남 등록 법인만
  • 인증 법인당 판매자 계정 최대 5개
  • 2차 출처: 트래비티 블로그, 2026년 9월 23일

4. 충돌을 과장 없이 읽는 방법

가장 그럴듯한 해석은 두 문서가 서로 다른 입점 트랙을 설명한다는 것입니다. 베트남 가이드는 베트남 셀러센터를 통한 국내 판매자 등록을 다루고, 코리아-SEA는 틱톡코리아가 운영하는 별도의 크로스보더 트랙입니다. 다만 베트남 크로스보더 판매 자격을 규정한 틱톡 베트남의 공개 문서는 찾지 못했기 때문에, 현재 이 트랙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어떤 카테고리를 받는지, 접근에 제한이 있는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고려할 요소가 하나 더 있습니다. 2026년 7월 1일 시행된 베트남 전자상거래법과 시행령 248/2026/ND-CP는 플랫폼이 판매자 신원을 먼저 인증한 뒤 판매를 허용하도록 요구하고, 베트남 산업무역부는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를 주요 관리 과제로 꼽았습니다. 외국 판매자에 대한 규정은 계속 바뀔 수 있으니, 몇 달 전이 아니라 론칭 직전에 자격을 다시 확인하세요.

  • 틱톡 크로스보더 담당에게 현재 귀사 한국 법인이 베트남에 판매 가능한지 확인
  • 카테고리, 특히 화장품이 베트남 크로스보더로 승인되는지 확인
  • 판매 명의자가 누구인지, 반품과 고객 응대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확인
  • 베트남 주문의 정산, 부가세, 증빙 처리 방식 확인
  • 예산이나 KOC 섭외를 확정하기 전에 서면으로 답변 받기

5. 방식 1: 한국 법인으로 크로스보더 입점

틱톡이 귀사 한국 법인의 베트남 판매를 승인한다면, 크로스보더는 현지 법인 없이 수요를 테스트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샵, 가격, 상품 페이지를 직접 관리하고 베트남 크리에이터를 대상으로 어필리에이트 플랜도 열 수 있습니다.

대신 운영상의 부담이 있습니다. 한국 발송은 현지 재고 출고보다 배송 기간이 긴 편이라 리뷰와 KOC 샘플 일정에 영향을 줍니다. 규제 카테고리는 여전히 베트남 제품 규정을 따라야 하고, 귀사 제품에 대한 KOC 콘텐츠도 베트남 법상 광고입니다.

  • 적합: 소수 품목 테스트, 비규제 제품 또는 이미 공시를 마친 제품
  • 장점: 빠른 시작, 샵과 데이터 직접 관리
  • 단점: 자격 불확실성, 긴 배송, 규제 카테고리는 결국 현지 파트너가 필요할 수 있음

6. 방식 2: 베트남 현지 유통사가 샵을 운영

베트남 법인이 없는 한국 브랜드가 가장 많이 택하는 방식은 수입·유통사가 샵 명의를 갖는 구조입니다. 유통사가 법인 판매자로 등록하고, 브랜드가 발행한 위임장을 근거로 제품을 등록합니다.

틱톡샵 베트남 가이드도 이 구조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샵 이름에 브랜드명을 넣으려면 브랜드 소유자의 서면 위임이 있어야 하고, 'Official(공식)'이라는 표현은 위임장을 제출한 경우에만 쓸 수 있습니다. 문제는 통제권입니다. 샵과 데이터, 그리고 대부분 KOC 관계까지 유통사가 갖게 되므로, 위임장과 유통 계약에 가격, 콘텐츠, 보고 조건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한국 본사와 현지 유통사가 마케팅을 어떻게 나눌지는 이 단계에서 정해 두는 것이 가장 쉽습니다.

  • 브랜드 위임장(LOA)의 범위와 기간
  • 가격, 바우처, 캠페인 일정 결정권
  • KOC 섭외와 비용 지급 주체, 콘텐츠 소유권
  • 한국 본사의 샵·어필리에이트 데이터 열람 권한
  • 계약 종료 시 샵 처리 방식

7. 방식 3: 브랜드의 베트남 현지 법인

베트남 자회사 등 현지 등록 법인은 베트남 가이드에 따라 법인 판매자로 직접 입점할 수 있어 자격 문제에서 자유롭습니다. 샵, 가격, 데이터, KOC, 라이브커머스를 모두 브랜드가 직접 통제합니다.

가장 느리고 무거운 방식이기도 합니다. 법인 설립, 인허가, 세무 등록, 현지 계좌, 인력, 재고가 모두 필요합니다. 보통 방식 1이나 2로 수요가 검증된 뒤, 또는 베트남이 처음부터 핵심 시장일 때 선택합니다.

  • 적합: 장기 진출, 다품목, 정기 라이브커머스
  • 장점: 명확한 자격, 완전한 통제, 자사 데이터
  • 단점: 시간, 비용, 현지 운영 조직

8. 화장품은 어떤 방식이든 베트남 공시 주체가 필요한 이유

K-뷰티라면 샵 문제는 절반에 불과합니다. 베트남 보건부의 화장품 관리 시행규칙(Thông tư 06/2011/TT-BYT)에 따르면, 제품을 시장에 유통하는 책임 주체는 화장품 공시 서류에 이름을 올린 조직이나 개인이며, 공시 접수번호를 받은 뒤에만 유통할 수 있고, 베트남에서 화장품 영업 기능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수입 화장품은 제조사나 제품 소유자가 발행한 위임장도 필요합니다. 결국 어떤 샵 방식을 택하든 베트남 현지 기업이 귀사 제품의 공시를 보유하게 됩니다.

KOC 마케팅도 직접 영향을 받습니다. 베트남 개정 광고법(75/2025/QH15) 제20조는 화장품 광고에 화장품 공시가 있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트래비티도 틱톡샵 베트남에 화장품을 등록할 때 공시서와 라벨 이미지가 필요하다고 전합니다. 공시 주체와 샵 명의자를 맞춰 두세요. 가능하면 같은 회사가 좋습니다. 서류가 엇갈리면 상품 등록과 광고가 모두 멈출 수 있습니다.

  • 샵 방식을 고르기 전에 공시 보유 주체부터 결정
  • 성분, 제조사, 라벨 자료를 공시용으로 준비
  • KOC 표현이 공시 범위 안에 있는지 확인
  • 접수 전 베트남 의약품관리국(DAV) 포털에서 최신 규정 재확인

9. 입점 방식별 KOC 운영안

KOC 운영안은 샵 방식을 따라가야 합니다. 어필리에이트 링크, 샘플 물류, 콘텐츠 소유권이 모두 누가 샵을 갖고 있느냐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판매 페이지가 열리기 전에는 KOC 콘텐츠로 인지도를 만들고 메시지를 테스트할 수 있지만, 아직 살 수 없거나 공시 대기 중인 제품에 구매 유도나 효능 단정 표현은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판매 페이지가 열리면 어필리에이트 링크를 붙이고, 이후 프리캐스트와 라이브커머스로 확장합니다.

  • 크로스보더: 가능하면 현지 재고에서 샘플 발송, 배송 기간 확인 후 어필리에이트 오픈
  • 현지 유통사: 계약서에 KOC 섭외 주체, 비용 부담, 콘텐츠 소유권 명시
  • 현지 법인: KOC 시딩, KOL 론칭, 브랜드 라이브까지 풀 프로그램
  • 공통: 제15a조에 따라 광고 직전과 광고 중 광고 표기

10. 한국 본사를 위한 의사결정 체크리스트

진출 회의에서 이 체크리스트를 쓰세요. 어떤 대행사가 가장 확신에 차 있는지가 아니라, 검증 가능한 사실로 논의를 이끌 수 있습니다.

예시: 이미 베트남 수입사와 거래 중인 한국 토너 브랜드라면 첫 6개월은 방식 2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수입사가 공시와 샵을 모두 보유하고, 위임장 범위는 틱톡샵과 쇼피로 한정하며, 한국 팀에 샵 데이터 열람 권한을 주는 조항을 넣는 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매출이 충분해졌을 때 크로스보더나 현지 법인으로 옮길 선택지도 남겨 둘 수 있습니다.

  • 틱톡이 우리 한국 법인의 베트남 판매를 서면으로 확인했는가
  • 우리 카테고리가 해당 방식으로 승인되는가
  • 화장품 공시 보유 주체는 누구이며, 샵 명의자와 같은가
  • 고객 데이터, KOC 계약, 콘텐츠의 소유자는 누구인가
  • KOC 캠페인에 맞출 만큼 샘플과 주문을 빨리 배송할 수 있는가
  • 파트너 관계가 끝나면 어떻게 철수하거나 이전할 것인가

FAQ

자주 묻는 질문

한국 법인만으로 베트남 틱톡샵 입점이 가능한가요?

틱톡코리아의 코리아-SEA 크로스보더 솔루션(2025년 11월 13일 발표)은 베트남을 대상 국가로 명시하고 한국 서류로 충분하다고 밝혔지만, 틱톡샵 베트남 판매자 등록 가이드는 베트남 국적자와 베트남 등록 법인만 받습니다. 이를 전제로 계획하기 전에 틱톡에 서면 확인을 요청하세요.

한국 화장품을 베트남 틱톡샵에서 팔려면 공시가 필요한가요?

필요하다고 보고 준비하는 것이 맞습니다. 베트남 화장품 관리 시행규칙(06/2011/TT-BYT)상 공시 접수번호를 받은 뒤에만 유통할 수 있고, 공시 주체는 베트남에서 화장품 영업 기능을 갖춰야 합니다. 광고법도 화장품 광고에 공시를 요구합니다.

현지 유통사가 샵 이름에 우리 브랜드명을 써도 되나요?

틱톡샵 베트남 가이드에 따르면 브랜드 소유자의 서면 위임이 있어야 합니다. 'Official' 표현은 위임장을 제출한 경우에만 쓸 수 있습니다.

입점 전에 KOC 시딩을 시작해도 되나요?

인지도와 메시지 테스트에는 도움이 되지만, 아직 판매 페이지가 없거나 공시 전인 제품에 대한 구매 유도와 효능 단정은 피하세요. 판매 페이지가 열리면 그때 어필리에이트 링크를 붙이면 됩니다.

베트남 첫 테스트에는 어떤 입점 방식이 좋을까요?

기존 수입사가 이미 공시를 보유하고 있다면 유통사 운영 샵이 가장 빠르고 리스크가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틱톡이 귀사 카테고리의 크로스보더 판매를 확인해 준다면 통제력이 더 높은 크로스보더도 좋습니다. 현지 법인은 수요가 검증된 뒤에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베트남 진출 상담

틱톡샵 입점 방식과 KOC 론칭 계획을 함께 설계하세요

예산을 확정하기 전에 DaisyLexi와 상담하고 베트남 입점 방식, 화장품 공시 주체, KOC 운영안을 한 번에 정리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