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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브랜드 베트남 진출

베트남 KOC 시딩 가이드: K뷰티 브랜드의 진행 순서·효능 표현·런칭 재활용

베트남 KOC 시딩은 규제 순서를 거스르지 않을 때 가장 잘 됩니다. 제품이 크리에이터에게 가기 전에 베트남 화장품 공보(công bố) 접수번호가 있어야 하고, 한국어 상세페이지의 효능 문구는 공보 내용에 맞게 다시 써야 하며, 시딩 영상은 틱톡샵이나 쇼피 입점 시점에 다시 쓸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이 글은 DaisyLexi가 한국 뷰티 브랜드와 실제로 쓰는 진행 순서를 정리한 것입니다.

게시일 9 분 읽기DaisyLexi Insights

햇살이 드는 화장대에서 베트남 스킨케어 크리에이터가 손등에 크림을 발라 보고, 작은 삼각대 위 스마트폰이 K뷰티 시딩 영상을 촬영하는 모습

짧은 답변

한국 화장품 브랜드는 베트남에서 KOC 시딩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공보 접수번호를 먼저 받고, 그다음에 시딩합니다. 기다리는 동안 크리에이터 선정, 효능 표현 현지화, 계약 조율을 끝내 둡니다. 시딩은 입점 전 체험 콘텐츠(1차)와 입점 후 상품 태그 콘텐츠(2차)로 나누고, 유료이거나 게시 약속이 있는 콘텐츠는 광고임을 표시하며 공보된 효능 범위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 공보 접수번호가 나오기 전에는 베트남 크리에이터에게 제품을 보내지 않기
  • 한국어 효능 문구를 공보된 사용 목적과 하나씩 대조하기
  • 1차: 제형·루틴·첫인상 중심, 가격과 링크는 넣지 않기
  • 2차: 입점 후 상품 태그·어필리에이트 링크·혜택 추가
  • 광고 콘텐츠는 게시 직전과 게시 중에 광고임을 알리기
  • 재사용 권한과 광고 승인 코드는 처음 계약서에 넣기

1. 베트남 KOC 시딩이란, 그리고 왜 순서가 중요한가

베트남 KOC 시딩은 한국 스킨케어·메이크업 제품을 선별한 베트남 KOC(Key Opinion Consumer)에게 보내 직접 써 보고 솔직한 후기를 올리게 하는 방식입니다. 주 채널은 틱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입니다. 베트남 소비자가 브랜드명을 검색했을 때 베트남어 실사용 후기가 나오게 만드는 가장 빠른 방법이라, 한국에서 말하는 체험단과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다만 화장품은 다른 카테고리보다 순서가 훨씬 중요합니다. 베트남에서 화장품은 공보 접수번호가 있어야 유통할 수 있고, 개정 광고법은 화장품 광고에 공보가 있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서류가 끝나기 전에 시딩부터 시작하면 쓸 수 없는 콘텐츠가 쌓이고, 브랜드와 크리에이터 모두 불리한 위치에 놓입니다.

발송·동의·후속 관리 같은 일반적인 시딩 운영은 별도의 제품 시딩 가이드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 글은 베트남에 진출하는 한국 뷰티 브랜드에만 해당하는 부분에 집중합니다.

2. 0단계: 화장품 공보가 시딩보다 먼저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공보 접수번호가 나오기 전에는 베트남 크리에이터에게 제품을 보내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베트남 보건부 화장품 관리 시행규칙인 Circular 06/2011/TT-BYT(2025년 통합본 09/VBHN-BYT)에 따르면, 제품을 시장에 출시하는 책임 주체는 관할 기관이 공보 접수번호를 발급한 뒤에만 화장품을 유통할 수 있습니다. 수입 화장품은 보건부 의약품관리국(Cục Quản lý Dược, DAV)에 공보 서류를 제출합니다.

같은 규정상 공보 주체는 베트남에서 화장품 영업 자격이 있어야 하고, 수입품 서류에는 제조사 또는 브랜드 소유자의 위임장(LOA)과 자유판매증명서(CFS)가 들어가며, 면제 대상이 아니면 영사 인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베트남 법인이 없는 한국 브랜드는 대부분 현지 수입사나 현지 유통사가 LOA를 받아 공보 주체가 됩니다. 규정상 접수번호는 유효한 서류 접수 후 3영업일 이내에 발급되고 유효기간은 5년입니다. 시딩 일정은 서류 제출일이 아니라 실제 번호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잡으세요.

참고로 베트남 보건부는 2026년 현재 화장품 관리 시행령(Nghị định) 초안 의견 수렴을 진행 중이며, 이는 현행 규정의 일부를 대체할 예정입니다. 이 글을 쓰는 시점에는 아직 공포되지 않았으므로, 일정을 확정하기 전에 현지 인허가 파트너와 최신 규정을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 공보 주체: 현지 수입사, 현지 유통사, 또는 자사 베트남 법인
  • 공보서에 적힌 정확한 제품명과 사용 목적
  • 접수번호와 발급일(캠페인 파일에 저장)
  • 공보가 커버하는 SKU·호수·용량
  • 크리에이터가 서류를 문의할 때 답할 담당자

3. 공보를 기다리는 동안 할 일

발송과 게시를 제외한 모든 준비를 이 기간에 끝내면 됩니다. K뷰티 시딩의 성패는 대부분 이 준비 단계에서 갈리며, 어느 것도 제품이 베트남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시: 한국 토너 브랜드가 호찌민 유통사를 통해 공보 서류를 내고 런칭까지 약 한 달이 남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기간이면 KOC 롱리스트 작성, 효능 표현 번역·현지화, 브리프 법무 검토, 1차 KOC와의 조건 사전 합의까지 끝낼 수 있고, 접수번호가 나온 주에 바로 첫 박스를 보낼 수 있습니다.

  • KOC 롱리스트 작성, 팔로워 구성·피부 타입·과거 뷰티 콘텐츠 확인
  • 효능 표현 번역·현지화(5장 참고)와 법무 승인
  • 베트남어 브리프, 광고 표기 문구, 금지 표현 리스트 작성
  • 단가·산출물·재사용 권한·일정 사전 합의
  • 발송 리스트, 베트남어 안내 카드, 트래킹 시트 준비

4. 한국 스킨케어에 맞는 베트남 크리에이터는 누구인가

가장 잘 맞는 크리에이터는 팔로워가 연예인 추천이 아니라 피부 고민과 루틴 단계로 화장품을 고르는 계정입니다. 한국 본사는 팔로워 수를 많이 보는데, 시딩에서는 댓글에 '지성 피부도 써도 되나요?', '어느 단계 대신 쓰는 거예요?' 같은 질문이 많은지가 더 좋은 신호입니다.

세 그룹을 섞는 것을 권합니다. 자기 피부를 공개하고 제형을 가까이 보여 주는 피부 타입 리뷰어, 아침·저녁 루틴 안에서 제품 위치를 보여 주는 루틴형·GRWM 크리에이터, 그리고 한국 제품·여행·K컬처를 자주 다루는 소수의 한국 관심 크리에이터입니다. 마지막 그룹은 브랜드 스토리에는 도움이 되지만 단독으로 판매를 만들어 내는 경우는 드뭅니다.

  • 과거 영상에서 본인 피부 타입과 고민을 밝힌 적이 있는지
  • 제형 클로즈업이 평소 스타일인지
  • 댓글에 칭찬뿐 아니라 제품 질문이 있는지
  • 틱톡샵·쇼피 상품을 태그해 본 경험이 있는지(2차 시딩에 유리)
  • 과장된 비포·애프터 이력이 없는지

5. 한국어 효능 표현을 베트남 기준에 맞게 바꾸는 법

출발점은 한국 상세페이지가 아니라 베트남 공보서입니다. Circular 06/2011은 화장품의 기능 표시가 아세안 화장품 효능 표시 가이드라인을 따라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2026년 2월 15일 시행된 시행령 Decree 342/2025/ND-CP는 화장품 광고가 의약품으로 오인되게 해서는 안 되며 제품의 성질·분류·공보된 기능과 맞아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한국에서 흔히 쓰거나 인정받은 표현이라도 베트남에서 그대로 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DaisyLexi는 브리프를 쓰기 전에 모든 효능 문구를 대조표에 넣습니다. 질환을 치료하는 것처럼 들리는 문구는 화장품 효과로 바꾸거나 삭제하고, 근거가 필요한 문구(퍼센트, 테스트 결과, '임상 완료' 등)는 브랜드가 베트남어 또는 영어 근거 자료를 낼 수 있을 때만 남깁니다.

  • 1열: 한국어 원문 효능 문구
  • 2열: 베트남 공보서의 사용 목적
  • 3열: 크리에이터가 쓸 수 있는 베트남어 문구
  • 4열: 상태(사용 가능 / 근거 필요 / 사용 금지)
  • 5열: 근거 자료와 보관 담당자

6. 시딩 브리프에 들어가야 할 내용

K뷰티 시딩 브리프는 형식은 자유롭게, 효능 표현은 엄격하게 잡는 것이 핵심입니다. 베트남 크리에이터는 자기 팔로워가 무엇에 반응하는지 잘 압니다. 브랜드는 무엇이 사실이고, 무엇이 승인됐고, 무엇이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지만 명확히 알려 주면 됩니다.

예시: 브라이트닝 세럼의 금지 표현은 '기미 치료', '여드름 치료', 정해진 일수 안의 효과 약속, 의사처럼 보이는 연출 등입니다. 반드시 언급할 항목은 제품명, 공보된 주요 기능, 루틴 단계, 광고 표기 문구입니다.

  • 승인된 베트남어 문구로 쓴 제품명·기능·루틴 단계
  • 사용 가능한 효능 표현과 금지 표현 리스트
  • 필수 정보와 위치(캡션, 화면 자막, 고정 댓글)
  • 광고 표기 문구와 노출 위치
  • 요구하지 않는 것: 대본식 칭찬, 연출된 비포·애프터
  • 마감일, 초안 검수 기간, 게시 기간

7. 2026년 광고법과 KOC 시딩의 광고 표기

크리에이터가 비용을 받았거나 게시를 약속했다면 광고로 보고 표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026년 1월 1일 시행된 개정 광고법(Law 75/2025/QH15)은 제15a조를 신설해, 인플루언서가 광고를 전달할 때 광고주의 신뢰성을 확인하고, 제품 관련 서류를 검토하며, 직접 사용하지 않았거나 잘 모르는 제품은 소개하지 말고, 광고 직전과 광고 중에 광고임을 알리도록 했습니다. 제23조는 SNS 이용자가 광고할 때 광고·협찬 콘텐츠를 다른 콘텐츠와 구분해 표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시딩 운영에서는 두 가지로 이어집니다. 첫째, 크리에이터가 확인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공보 접수번호를 포함한 제품 서류를 먼저 보내 주세요. 둘째, '써 본 제품만 소개' 의무는 시딩과 잘 맞으므로 마감 전에 충분한 사용 기간을 주면 됩니다. 게시 의무가 전혀 없는 순수 선물이 광고에 해당하는지는 법률 판단의 영역이므로, 합의나 대가가 있는 경우에는 항상 명확히 표기하는 쪽을 기본값으로 둡니다.

8. 1차 시딩: 입점 전 체험 콘텐츠

공보는 나왔지만 틱톡샵·쇼피 입점 전이라면, 제형·향·레이어링·루틴 속 위치·솔직한 첫인상 같은 체험 콘텐츠를 목표로 합니다. 아직 구매 버튼이 없으므로 2주 뒤면 틀린 정보가 될 가격, 링크, '지금 구매' 같은 표현은 요청하지 않습니다.

1차 시딩은 검색 기반을 만듭니다. 나중에 런칭 콘텐츠로 브랜드를 알게 된 소비자가 틱톡에서 검색했을 때 실제로 써 본 KOC 영상이 나오게 됩니다. 캡션과 화면 자막의 브랜드명·제품명을 통일해 검색에 잘 걸리게 하세요.

  • 캡션에 정확한 제품명, 영상에서 한 번 이상 언급
  • 제형 클로즈업과 루틴 내 위치 권장
  • 가격·할인 코드·'프로필 링크' 문구는 아직 넣지 않기
  • 영상별 링크·조회수·저장 수·댓글 주제 기록

9. 2차 시딩: 입점 후 상품 태그와 어필리에이트

입점이 끝나면 1차에서 반응이 좋았던 KOC에게 다시 연락해 상품 태그가 달린 두 번째 영상을 요청합니다. 보통 틱톡샵 어필리에이트나 상품 링크를 포함한 유료 섭외 형태입니다. 가격이 확정됐으므로 이때 혜택을 붙일 수 있습니다.

기존 영상을 수정해 상품 링크를 붙이는 방식은 기대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1차 우수 KOC의 '드디어 입점' 영상을 새로 기획하고 처음부터 예산에 넣어 두세요.

10. 런칭 시점의 시딩 영상 재활용

시딩 영상은 신규 K뷰티 브랜드가 가진 가장 좋은 광고 소재인 경우가 많습니다. 자연스럽고 이미 베트남어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광고에 쓰려면 크리에이터의 서면 동의가 필요하고, 틱톡에서는 크리에이터가 발급한 스파크 애즈(Spark Ads) 승인 코드가, 페이스북·인스타그램에서는 파트너십 광고를 위한 게시물 단위 또는 계정 단위 권한이 필요합니다.

재사용 조건은 처음 계약에 넣으세요. 어느 플랫폼에서, 얼마 동안, 편집·자막 추가가 가능한지, 크리에이터 계정으로 광고를 집행할 수 있는지를 정해 두어야 합니다. 영상이 바이럴된 뒤에 협상하면 항상 비용이 올라갑니다.

11. 한국 본사 보고는 이렇게

본사가 원하는 것은 보통 두 가지입니다. 시장이 반응하고 있다는 근거, 그리고 무엇을 확대할지에 대한 명확한 판단입니다. 크리에이터별 나열보다 차수별로 보고하고, 측정값과 추정치를 분리해 적으세요.

  • 차수별 발송·수령·게시 수와 게시율
  • 영상별 조회수·저장 수·댓글과 반복되는 댓글 주제
  • 시딩 전후 브랜드명 검색 동향(플랫폼 검색 도구가 있다면 활용)
  • 어필리에이트 링크·코드로 집계된 2차 매출
  • 장기 협업 또는 유료 섭외 추천 KOC와 그 이유
  • 발견된 효능 표현·광고 표기 이슈와 조치 내용

FAQ

자주 묻는 질문

공보 승인 전에 베트남 KOC에게 샘플을 보내도 되나요?

권하지 않습니다. Circular 06/2011/TT-BYT는 공보 접수번호가 발급된 후에만 화장품 유통을 허용하고, 개정 광고법은 화장품 광고에 공보를 요구합니다. 대기 기간에는 크리에이터 선정, 효능 표현 현지화, 계약 조율을 진행하세요.

베트남 법인이 없는 한국 브랜드는 누가 공보 주체가 되나요?

보통 브랜드 소유자나 제조사의 위임장(LOA)을 받은 현지 수입사 또는 현지 유통사가 공보 주체가 됩니다. 공보 주체는 베트남에서 화장품 영업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효능 표현과 크리에이터 콘텐츠의 결정권을 누가 갖는지 유통 계약에 명시해 두세요.

K뷰티 시딩 콘텐츠에도 광고 표기가 필요한가요?

크리에이터가 대가를 받았거나 게시를 약속했다면 필요합니다. Law 75/2025/QH15에 따라 인플루언서는 광고 직전과 광고 중에 광고임을 알려야 하고, SNS 이용자는 협찬 콘텐츠를 구분해 표시해야 합니다. 조건 없는 선물이라면 법률 자문을 받고 명확한 표기를 기본으로 하세요.

한국에서 쓰던 효능 문구를 베트남 콘텐츠에 그대로 써도 되나요?

베트남 공보서의 사용 목적과 일치하고 근거 자료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Decree 342/2025/ND-CP는 화장품 광고가 의약품으로 오인되지 않고 공보된 기능에 맞아야 한다고 규정하므로, 치료처럼 들리는 문구는 바꾸거나 삭제해야 합니다.

런칭 때 KOC는 몇 명 정도 시딩해야 하나요?

SKU 수, 2차 시딩 예산, 입점 전에 확보하고 싶은 검색 노출 수준에 따라 다릅니다. DaisyLexi는 핵심 SKU마다 피부 타입이 다른 KOC가 여러 명 붙도록 1차 규모를 잡고, 반응이 좋은 KOC 중심으로 확대합니다.

K뷰티 베트남 런칭

공보 일정에 맞춘 베트남 KOC 시딩 플랜

DaisyLexi는 베트남 뷰티 KOC 선정, 현지 인허가 파트너와 함께하는 브리프·효능 표현 현지화, 1·2차 시딩 운영까지 런칭 전 과정을 맡습니다. 공보 진행 상황과 핵심 SKU를 알려 주세요.